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가산세 감면의 “정당한 사유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7.01
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,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
[회신] (질의1)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입니다. (질의2)「국세기본법」제48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감면의 “정당한 사유”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,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은 실내건축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0000.00.00. 매출처와 사이에 사우디 리야드 소재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○ 매출처에서는 신청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작성일자 0000.00.00., 00.00.로 된 공급가액 00천만원, 부가세00백만원으로 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함 ○ 신청법인은 0000.00.00.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, 매출처에서는 부가세0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, ○ 신청법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“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”(이하 ”쟁점소송”에서)에서 “영세율이 적용되어야하는 거래이므로 공사대금채권에서 부가세 명목의 00백만원은 공제되어야한다”라는 취지로 OO회생법원에서 0000.00.00. 판결선고함 ○ 매출처에서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결정받았고, 신청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청법인에게 0000.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함 ○ 신청법인은 부가세 본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,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임. 회생개시결정일(0000.00.00.)부터 위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시점(0000.00.00.)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고, 감면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. 질의내용 매출처에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취지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한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받은 경우, 매입처는 부가세를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한 것이 되어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4제1항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 및 같은 법 48조제1항제2호 “정당한 사유”에 의한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 【갑설】일반세금계산서에 기초한 “예정신고납부기한부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선고일”까지의 기간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음 【을설】일반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세신고는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하여 예정신고납부기한부터 납부시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야함 3.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【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】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(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, 「교육세법」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「농어촌특별세법」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과소신고"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초과신고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(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, 이하 "과소신고납부세액등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 <개정 2016.12.20, 2017.12.19, 2019.12.31> 1.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.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(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)에 상당하는 금액 나.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. 제1호 외의 경우: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 <개정 2013.1.1, 2013.6.7, 2014.12.23, 2016.12.20> 1. 부정행위로 「소득세법」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60조 ,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.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.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, 제49조제1항,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: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○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【납부지연가산세】 ①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,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)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( 「인지세법」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)의 납부(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)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(이하 "과소납부"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(이하 "초과환급"이라 한다)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 <개정 2018.12.31, 2019.12.31, 2020.12.29> 1.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) ×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(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)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. 초과환급받은 세액(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) ×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(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)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.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(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)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× 100분의 3(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) ○ 부가가치세법 제48조 【예정신고와 납부】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(이하 "예정신고기간"이라 한다)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(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)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(이하 "예정신고"라 한다)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(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)에게 납부하거나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) 또는 체신관서(이하 "한국은행등"이라 한다)에 납부하여야 한다.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(直前)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(제46조제1항, 제47조제1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8제2항 ,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,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)의 50퍼센트(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)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2.23, 2016.12.20, 2018.12.31, 2019.12.31, 2021.12.8> 1.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.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.「국세징수법」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○ 국세징수법 제13조 【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】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40조 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○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【벌금ㆍ조세 등의 감면】 ② 회생계획에서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(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개정 2010.3.31, 2016.12.27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